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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시기 속보

do it do it 2021. 8. 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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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가 9월 6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일, 대상, 궁금한점 아래 정리 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다만 지급액은 과거와 달리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을 줍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괄 제한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릅니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 소득으로 한 정확한 지급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율 3.43%를 적용해(직장가입자 세전 월 소득 기준) 추산해 보면 ▶1인 가구 495만원 ▶ 2인 가구 583만원 ▶3인 가구 728만원 ▶4인 가구 903만원 ▶5인 가구 1136만원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급여 체계나 가입 형태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선정 기준은 건보료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도 같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선정 기준을 다소 높였습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5800만원(건보료 17만원 이하)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 소득 3948만원으로 정한 것을 5000만원으로 올리더니, 이번에 다시 5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면 3인 가구로 3인 맞벌이 가구면 4인 가구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맞벌이로 인정합니다.

자산이 많아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나?

고액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약 70%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려면 실제 매매가는 약 21억원이 넘어야 합니다.

직장 학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친입니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주셔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피부양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다르면 일단 다른 가구로 합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에 부부 보험료를 합산하는 게 유리하다면 동일한 가구로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자신 주소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원·의류점·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란됐던 학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매장을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스타벅스 같은 매장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성형외과·피부과 같은 병원과 명품을 파는 편집숍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기업과 사행성 업종은 빼고 지역에 등록한 업체만 가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품 등을 파는 매장은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도 받나?

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주셔도 내국인이 최소 1명 이상 포함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달 6일부터 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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