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내일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한 게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전·월세 거래가 신고 대상이지만 모두는 아닙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가 대상입니다. 예컨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반전세 계약의 경우 월세가 3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