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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발표

do it do it 2021. 8.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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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금액, 신창, 자격 요건 등을 향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11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담당자는 국제뉴스와 통화에서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이 본래 계획된 9월 초에서 8월 말로 변경됐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8월 26일경으로 예상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은 당초 9월 초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건으로 인해 8월 26일로 앞당겨진 모양새입니다.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근로를 장려하기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2008년에 처음 도입이되었고 2009년에 처음 지급이 된 이 제도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서 1인가구에게도 지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용돈으로불리우는 정부 지원금액이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나이제한을 없애면서 연소득이 기준보다 적다라고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인기가 많고 기대가 되는 지원금액이었는데요 이 근로장려금은 대학생들까지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1년중에 단 하루만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지급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소득을 안 보기때문에 대학생 자녀들을 기숙사로 세대분리를 많이 하는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로장려금 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가구는 30대 미만 1인가구라고 해요~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91만 가구로 그중 단독 가구가 57%, 벌이 가구는 39%, 맞벌이 가구는 3%에 그쳤습니다.그리고 단독가구 57%(52만가구) 중에서 30세 미만 수급자는 21만 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20대가 되면세대분리를 해놓는게 좋다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근로장려금을 내년에 30만명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년부터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한다고 해요내년부터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 이가구 3,800만원을 기준으로 잡는다고해요 단독가구 2,200만원이면 월 급여로 183만원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 같네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원을 더 지원하게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고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참여를 유도해서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고 해요

 

2020년 최저임금인 1,795,310원을 받는다고 하면 2,000만원 보다 높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내년 부터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욱 국민용돈을 받을 수 있는분들이 많아 질 듯 하겠네요 조금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0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20년 9월에 신청, 20년 12월에 지급됐습니다.

20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3월에 신청해 21년 6월에 지급됐습니다. 그 후 21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해 오는 9월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년 연간 소득에 해여 21년 5월에 신청해 21년 9월에 지급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이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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