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행하시는 분들께 긴급 속보 알려드립니다.
기존 제주형거리두기 3단계가 8월 18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8월23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래 중요 요점만 정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 8. 23 (수) ~ 29 (일) 주요내용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4명까지 허용 (예방접봉 완료자 2명 포함) 미접종자는 2인까지만,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허용 -일반행사: 전면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가능 -해수욕장 일시적 폐장.
-숙박시설: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및 전 객실이 3분의 2만 운영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주일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더 단축합니다.
기존에 제외 되었던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는 적용하기로 하여 완료자 2명초함 4명까지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팁.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면 주민등록등본, 백신을 맞으신 분이시면 백신접종증명서 챙겨가세요) 여행 중 식당등을 이용시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용 가능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사항>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백신접종 완료자 2인 추가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나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만 인정) 식당·카페 : 21시 이후 운영 중단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포함 4인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주 1회)
✅ 편의점 : 21시 이후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취식 금지
✅ 흡연실 :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2021.08.13 - [세상의 모든 지식]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2021.08.11 - [세상의 모든 지식] -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 확인 문자 절대 열지 마세요
2021.08.09 - [세상의 모든 지식] -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눈먼돈 꿀팁
'세상의 모든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돈 돈까스 대신 볼카츠 영업시간 변경 정보 (0) | 2021.08.21 |
---|---|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속보 (0) | 2021.08.21 |
모더나 화이자 백신접종 정부발표 (0) | 2021.08.20 |
제주도 코로나 4단계 주의사항 꼭 보세요 (0) | 2021.08.19 |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발표 (0) |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