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신청자격, 방법 알려 드립니다.
아래 간단하게 읽어 보시면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금새 이해하시고 신청까지 가능하실 겁니다.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은 500만 원을 받고, 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300만 원 140-60% 감소한 공연업과 행사대행업은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미만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70만 명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의 경우 (10만 명)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 원 전세버스 기사 3.5만 명에게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버팀목 플러스+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3월 29일(월)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 명) 안내 문자를 받게 되면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분들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covid19ego.kr에 접속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급 일정
-3.26(금)~3.2(토) 안내 문자발송 (~3.26(금)~4.2(금) 신정 접수 - 3.30(화)~4.5(일): 지금 신규 수급자 - 4.12(월) 421(수) : 신청 접수 - 4.22(목): 소득심사 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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