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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주의보

do it do it 2021. 3.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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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특금법 시행에 암호화 화폐 거래소 '초비상"

"가상자산"으로 정희한 암호화폐를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고 사고를 예방하는 "특정 금융정보법" (특금법) 개정안 이 2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대변화가 예고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곳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현재 거래소의 90% 이상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한 긴고한 거래소만 영업

25일 이후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고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해 폐업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재휴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고 해킹, 명의도용 등 사고 위험이 크고, 관련 인력 충원 기술 및 장비의 추가 등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거래소 이용 시 신고 현황 꼭 확인

업계 관계자는 "신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많아봐야 10개를 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 하였습니다.

거래 내용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이른바 "다크 코인"은 앞으로 거래가 금지됩니다. 최근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도 다크코인 거래 서비스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실명확인 계좌 이용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 곳뿐입니다.

투자자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이 6개월간 주어지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소 이용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다면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이용 계약을 맺었는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및 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는 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관리능력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5060 "코린이"를 겨냥한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도 기승한다고 합니다.

투자 지식 없는 중장년층을 노려 투자자를 모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유인을 한다고 합니다. 또 투자금을 자심의 계좌가 아닌 또 다른 투자자의 계좌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 중에는 통장을 통해 돈을 받은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포함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 신고 상담건수는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하였습니다.

이들의 주된 타깃은 50~60대 중장년층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지인의 추천 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비트코인 열풍.... 리스크가 큰 만큼 각별히 유의를 하여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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