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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보험처리?

do it do it 2021. 4. 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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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합니다. 사고 부담금 강화를 통한 ‘가해자 구상권’의 도입과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이 개선안의 핵심이에요. 여태까지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청구한 보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운전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합니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중인 제도입니다.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리비 청구 제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수리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왔어요.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외제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 보험사가 배상하는 보험금이 더 많아 문제였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요.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입니다.

그동안 차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지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또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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