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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do it do it 2021. 3. 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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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 3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가운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여기에 재산 기준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2019년 6월 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 지급됩니다.

소득요건

●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0. 6. 30. 현재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앱,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마.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자동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기 신청자의 경우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정기지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020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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