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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과태료 폭탄 주의보

do it do it 2021. 5. 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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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과태료 폭탄 주의

앞으로 5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과태료 폭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의사항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원동기 면허 보유 의무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론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16세 미만의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 원(미취득 10만 원+보호자 10만 원) 이하 과태

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1대에 두 사람 이상 탑승(범칙금 4만 원), 야간 주행 시 조명 미점등(범칙금 1만

원), 음주 후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이 부과되거나 구류, 과료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및 과로 운전(범칙금 10만 원)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 또한 강화됩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에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전동 킥보드를 어디서 탈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든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전동킥보드 차도로만 다녀야 하며, 대신 가장자리에 최대한 붙어서

주행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법개정에 대한 사항을 잘 숙지하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하여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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