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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장단점 관련주

do it do it 2021. 7. 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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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차 장단점, 전망, 관련주 결론부터 정리하면 앞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잘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주식 구매를 하실때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왕이면 전기차 관련 주를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관련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터리 제조>

LG화학, 삼성SDI, SK이노

<부품 관련 기업>

일진머티리얼즈, 천보, 알루코,

후성, 코스모신소재, 엘앤에프,

뉴인텍, 아진산업, 삼보모터스

올해나 내년에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중에서 어떤 모델을 구매할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매하는 차를 몇 년 탈 계획인지, 세금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려해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의외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카 강자입니다. 도요타는 2020년에만 하이브리드카를 191만 대 팔았는데, 무려 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71%에 달하는 판매량입니다. 이 시장을 포기하고 순수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려면 어려움이 따르겠죠?

유럽연합(EU)의 EU집행위원회는 14일 탄소 배출의 대폭 삭감을 위한 포괄안을 발표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하이브리드카(엔진과 모터를 모두 탑재한 차)를 포함한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

2.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 즉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사실상의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세(CBAM)’를 2023년부터 도입.

첫번째는 한국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반면 하이브리드카를 주력으로 하는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에는 큰 위기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두번째는 한국 기업들에 큰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등에 비해 한국의 탄소배출 감축 수준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조치가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하이브리드카(엔진과 모터를 모두 탑재한 차)를 포함한 가솔린·디젤 등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하겠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EU차원에서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가 2025년, 네덜란드가 2030년, 영국이 2035년, 스페인이 2040년에 ‘탄소배출 제로의 자동차(대부분이 전기차)만 판매한다, 즉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어디까지나 각국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게다가 영국·스웨덴은 2030년, 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를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카는 허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어놓기도 했지요.

이렇게 같은 EU 혹은 범 EU 국가 내에서도 금지 연도가 다르고, 또 국가에 따라 하이브리드카를 예외로 해주기도 했지만, 이번에 ’2035년 EU 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하이브리드카도 금지'라고 못박음으로써, 유럽 내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한층 분명해졌고, 시기도 앞당겨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EU집행위원회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EU 가맹국과의 조정이나 유럽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안 자체가 자동차산업 등에 강한 충격을 줌으로써 탄소배출을 크게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방침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내연기관 신차 판매의 유럽 내 시효가 앞으로 15년 밖에 남지 않았음을 밝힌 효과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내연기관차의 발상지이자 100년 넘게 엔진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유럽 자동차산업의 근본적 변화를 더 앞당길 것입니다. 2019년 EU의 신차 판매 대수는 1300만대였습니다. 영국 등을 포함한 유럽 전체는 1600만대 시장인데요. 1600만대 선진 시장에서 내연기관차가 퇴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와 공급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클 겁니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나 전장, 전동파워트레인을 만드는 한국 기업엔 호재입니다. 물론 EU는 이번 조치를 EU 내 산업 발전·보호와 연동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035년 모든 내연기관 신차 퇴출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회사인 독일 폴크스바겐을 예로 들어볼게요. 폴크스바겐은 2030년 유럽에서 신차 판매의 60%를 전기차로 채울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6개의 배터리 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전기차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보급을 앞당긴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유럽의 자동차 부품공급망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 공급망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 단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1. 연비가 높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좋은데 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 코너링이 안정적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터리로 인해 수납 공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오히려 차체가 안 정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동 차의 무게중심 쪽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코 너링이 안정적이게 됩니다.

3. 소음이 적다

적은 소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장단점에 모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적은 소음 은 승차감으로는 조용해서 훌륭한 차가 되 지만 외부에서는 차량을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중고차 구입시 세금 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를 구입 할 때 개별 소비세, 취등록세, 교육세 등에 면제되어 이런 부분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적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료의 사용량이 적 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요? 핵심적인 5가지를 살펴볼께요.

​1. 트렁크가 좁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과 배터리가 크 기에 상대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수리 비용이 비싸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신기술의 자동차이다보니 부품도 많고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해 수리가 가능 한 전문가도 적은 편이고 수리비도 비싼 3. 중고 판매 가격이 낮다

하이브리드 중고 자동차를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신차 구매 후 팔 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단점이 되는데요. 일 반 자동차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커서 중 고가격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4. 유지비가 많이 든다

듀얼 엔진의 경우 완벽히 개발을 마친 상 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비가 비싼 편입니 입니다. 또 일반차량들과 달리 새로운 부품들을 가지기에 고장 원인도 쉽게 찾을 수 없습 니다.

5. 자동차 가격이 비싸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가 에서 나오는 보조금, 세금 면제 등 혜택은 많지만 큰 금액이 아니고 무엇보다 차량 본래의 가격이 비쌉니다.

취득세 최대 90만 원 면제

21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취득세 최대 40만 원 면제

19년도에는 140만 원 정도가 면제가 되었는데 매년 줄고 있는 금액이

향후 1~2년이면

취득세 감면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

우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차는 내연기간이 전기를 에너지 삼아 전기 모터로 운행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전기차는 정부에서 차량을 구매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주면서 높은 차량가를 좀 더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는데요. 특히 작년까지는 테슬라 차량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역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이용을 했었습니다.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은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혜택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 내용을 보면 6,000만원 미만의 차량은 그대로 100% 보조금 지급이 되지만, 6,000만원~9,000만원의 차량은 50% 지급으로 기존의 보조금에서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9,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아예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고 바뀌었는데요.

보조금 혜택에 한도가 정해지면서, 출시 예정이였던 아이오닉5와 EV6같은 차량들도 차량가를 살짝 조정해 나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혜택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우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있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 배터리 엔진 두 가지의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비해 유해가스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많아지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혜택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개별소비세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 부가가치세 13만원 / 채권 면제 혜택을 받으며, 차량을 등록하면 2020년에는 취득세 90만원까지 면제, 2021년은 40만원 면제로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취득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공영주차장 50%이나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혼잡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긴 하지만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담감이 더 갈 수 밖에 없어졌죠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부품사 단체인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양대 노총은 지난 12일 국회에 건의문을 냈습니다. 여기엔 하이브리드 자동차(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차)의 세금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콕 집어 들어갔습니다.

건의문 작성을 담당한 실무자는 “현재 하이브리드차에 적용 중인 세금 공제 혜택이 올해 모두 종료된다”며 “정부가 개별소비세는 감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취득세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기존 감면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친환경차를 살 때 적용받는 세금 혜택은 크게 둘입니다. 찻값의 5%(올해 연말까진 3.5% 적용)인 개별소비세는 수소전기차 400만원, 전기차 300만원, 하이브리드차 100만원을 각각 깎아줍니다. 취득가격의 7%(승용차 기준)를 세금으로 내는 취득세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가 14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 적용된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와 자동차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물리는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현재 하이브리드차 구매자가 감면받은 전체 공제액은 183만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친환경차 취득세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처가 일몰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이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를 뺀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남은 건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공제 유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그간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공제액을 꾸준히 축소해 왔습니다. 공제액은 2019년 140만원에서 지난해 100만원, 올해는 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취득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공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지만, 업계는 정부가 빡빡한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고려해 기존 혜택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 등은 하이브리드 차 세제 혜택 유지를 넘어 외려 혜택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입니다. 친환경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데다, 급격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충격 등을 하이브리드 차가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이브리드 찻값은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높게는 500만원 넘게 비싸입니다. 외부 충전소를 이용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가 올해 정부의 구매 보조금(대당 500만원) 지급 폐지로 인해 ‘판매 절벽’을 맞은 만큼 일반 하이브리드 차도 세금 혜택이 줄면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합니다.

최근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이끄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점도 업계 요구를 뒷받침합니다. 국내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지난 6월말 현재 약 97만대로 1년 전에 견줘 41% 늘었습니다. 이중 하이브리드 차가 79만대가량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전반의 취득세 공제 연장 여부를 부처 협의 등을 하며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확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비와 환경 규제 등으로 갈수록 팔기 어려워지고 전기차는 아직 적자가 저는 터라 핵심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뿐”이라며 “정부도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차 구매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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