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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눈먼돈 꿀팁

do it do it 2021. 8.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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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꿀팁 (눈먼돈)

2121년 근로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는 꼼수 꿀팁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모 재산도 본다는데, 세대분리하면 탈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받으신 분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근로장려금 받는 법'이 이른바 인기글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제도의 허점을 노려 저소득 가구가 아닌 이들이 받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그 허점을 노린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이' 준다는 근로장려금 노리는 늑대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올해 폐지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도 단독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독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대지급액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국세청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 변화에 일부 맘카페에서는 '세대분리'를 이용해 대학생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을 적은 글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부모가 전세금을 대준 원룸 오피스텔에서 독립해 살면서 방학에만 잠깐씩 아르바이트로 일하면 매년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통한 단독가구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의 기준만 맞추면 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 환경이 넉넉한 청년에게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를 진행하는 이진우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제는 밖에 나가서 따로 방을 얻어 살 수 있을만한 부유한 가정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며 "오히려 월세를 아끼려고 부모와 함께 사는 대학생은 부모가 소득이 있거나 집의 전세금이 2억원이 넘으면 가난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은 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부정수급자(자녀장려금 포함)로 밝혀진 경우는 3만9872가구에 268억원에 달합니다. 매년 50억원 안팎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발되지 않는 경우를 합치면 부정수급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맘카페에서 공유된 세대 분리 방법은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정부보조금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없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 돌아가게끔 제도의 허점을 악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온라인에서는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기본이고, 심사 기간에 맞춰 통장 잔고를 비우거나 부양 가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법, 수급자의 소득 기준에 맞춰서 연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법 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네티즌사이에서는 "근로장려금은 안 받는 사람이 바보인 국민 저금통"이라는 조롱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부정수급자를 찾기 위해 국세청도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작년에 비해 75% 증가한 6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보다 262만여가구가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담당 인력을 늘렸다지만 부적격자나 부정수급자를 꼼꼼하게 살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요한 사람은 국가 지원 못 받는 억울한 현실"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에서도 각종 편법과 꼼수가 횡행합니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근로장려금보다 부정수급이 훨씬 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에서는 최근 5년간 333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인 부모를 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누락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생 A(25·여)씨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공무원이라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힘들게 벌었다"며 "그런데 직원만 20명인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모를 둔 친구는 국가장학금으로 학비와 용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보다 고깃집 수입이 적은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자영업자 부모가 소득을 적게 신고해 그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생 B(25·여)씨도 "부모가 모두 의사인 친구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봤다"며 "저소득층 학생 같이 필요한 사람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부잣집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건 억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121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20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20년 9월에 신청, 20년 12월에 지급됐습니다.

20년 7월에서 12월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21년 3월에 신청해 21년 6월에 지급됐습니다.

그 후 21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해 오는 9월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년 연간 소득에 대하여 21년 5월에 신청해 21년 9월에 지급됩니다.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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