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각이란
한마디로 패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에 의한 청구나 상소에 불복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가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각하는
한마디로 소송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 자체를 재판부에서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다 갖추어서 재 신청을 하셔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세상의 모든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피 사상최고 (0) | 2021.06.16 |
---|---|
백종원 클라쓰 총정리 (0) | 2021.06.08 |
전국민 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알려드림 (0) | 2021.06.02 |
제주 더본 호텔 예약 방법 더본 호텔 이용 꿀팁 알려드림 (0) | 2021.06.02 |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최대 7만원 지급 (0) |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