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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전세 대출 달라진 점 최신 요점만 정리

do it do it 2022. 10. 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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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전세 대출 달라진 점 최신 요점 정리 내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늘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이에요.

지난 10월 4일부터 이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과 대출 한도가 완화됐습니다.

청년: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2억 원까지 대출

신혼부부 수도권: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2억 원까지 대출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3억 원까지 대출 지방: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2억 원까지 대출 디딤돌 대출은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어요 디딤돌 대출도 정책금융 대출상품이에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줍니다.

 

10월 21일부터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요. 더 유리한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어요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갈아타려는 경우, 기존 대출을 다 갚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다 갚지 않고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아래 국토 교통부 보도 자료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1.5억, 신혼부부는 2.7억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 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7 발표)」 및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2.7.18 발표)」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①원리금균등, ②원금균등, ③체증식) 선택 후 만기 시까지 유지 ** 1억 대출 시(잔여만기 10년, 금리 3%)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균등(1.10백만원) > 원리금균등(0.95백만원) > 체증상환(0.28백만원) 순으로 월 지출액 감소(초기 6개월 평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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