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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후 사망자 수 보상금 최대 4억 지급

do it do it 2021. 9. 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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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사망시 국가보상금 4억 원 지급

9월 1일 0시 기준 사망자는 777명입니다. 참고로 8월 11일은 659명이었습니다.
의료인연합 성명문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코로나 연령별 치명률은 50대 0.26, 40대 0.05, 30대 0.03, 20대 0.02로 40대 이하에서는 독감의 치명률보다 낮습니다”.
방역당국과 언론이 나쁘다는 건 저 백신 접종 후 사망자들의 연령대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수록 정치 방역 비판을 받아온 현 정권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 대비 보상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월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4억 3700만 원을 보상합니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해당 범위와 보상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으로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으로, 월최저임금(2021년 기준 182만 2480원)의 240개월치를 산정했습니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를 지급하며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사망보험금의 55%)를 지급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된 접종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망일시보상금 신청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상신청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에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사례들 가운데 본인 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한 건의 경우 기초지차체장들은 접수받은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즉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하며, 전문위 의견(회의 결과)을 보고받은 뒤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본인 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은 이보다 신속한 절차에 의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아래 참조


https://ncv.kdca.go.kr/board.es?mid=a12101000000&bid=0031#content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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