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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

do it do it 2021. 7.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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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신고

반려동물 자진신고 등록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알고 계셨나요?

9일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반려동물을 자진신고 하면 미등록 등에 따르는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자진신고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물·목줄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동물등록을 통해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여보겠단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들도 자진신고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시범사업은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사업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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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신고

동물등록 신청과 기존에 등록된 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국번 없이 120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과 같은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데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실효성 있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장형 등록비용은 4~8만원정도 드는데요, 서울시민 분들은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는 선착순 3만 2천 마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 (☎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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