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심각! 긴급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동
현재 제주도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해외여행의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 여행객의 폭발적 증가로 모든 호텔, 렌트카, 유명 음식점 등등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몰리는 만큼 코로나 확지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제주를 여행하시는 분들의 안전한 여행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리다 제주도도 유흥시설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15일 0시부터 유흥시설 긴급집합금지명령이 발동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 15일 0시를 기해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 클럽 1)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도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방역 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적 모임 인원을 현행 2단계(8명까지)보다 강화해 6명으로 제한했고, 유흥시설에 대해 15일부터 영업 중단 조처를 내리는 등 일부 강화해 시행 중입니다.
이에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해 300만원 벌금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제주,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 확진자 발생
제주에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접종 우선순위로 방역 상황, 고위험 취약시설 종사자, 필수인력, 접종 소외계층 관광사업 종사자 등 3만 5000여명을 선정했습니다.
방역 상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피부관리, 목욕업 종사자 등 3000여명입니다. 또 공항만 근무자는 검색대, 환경미화원, 항운노조 등 1300여 명입니다.
이밖에 자율 접종 우선순위로 콜센터 근무자 160여명, 학원강사 7000여 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고위험 취약 시설 종사자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상담 및 서비스 지원, 경로당 운영인력, 화장업무 종사자 등 2168명을 선정했습니다.
필수 인력으로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리 사무장 및 주민자치 의원, 해수욕장 현장 방역 관리 종사자, 문화·체육 종사자 등을 선정했습니다.
접종 소외계층은 20t 어선 근해어선 어업인이며 기타로 관광산업 종사자 집배원 등을 접종 우선순위에 포함했습니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만 50살 미만부터 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한 후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제주도 유흥업 종사자 백신 우선접종 ‘논란’
자율 접종 우선순위에 유흥주점 등 종사자 3000여명을 포함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우선 접종해 유흥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냐”라며 “수도권 유흥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방역이 느슨했던 지방으로 가 원정 유흥이 발생한 것과 같이 제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먼저 접종하도록 하면 전국에서 도내 유흥업소를 찾아오게 돕는 셈이 된다”며 우선순위 포함에 거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방역은 현실이고 과학의 문제입니다. 감수성에 의존해 직종을 선택하고 그럴 수 없다”며 “현재 도내 58명의 확진자가 유흥업소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확진자의 가족이, 아이가 피해가 있고 관광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현재 감염이 확산한 직군 외에 다른 직군에 먼저 접종을 했다고 가정해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효과가 높은가, 바람직한 건가”라며 “다른 지자체였더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접종할 것이고 고위험군, 접종 효과가 좋은 데이터에 의해서 (우선순위) 접종을 할 것입니다. 단지 감수성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해온 바 있다.
❍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이 대부분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달 확진자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시설 4곳의 업소명을 차례로 공개한 바도 있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는 밤 10시로 제한을 뒀다.
❍ 하지만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가 유흥시설과 연관된 셈이다.
■ 이에 제주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다.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 6번째다.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한 바도 있다.
■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했다.
❍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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