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만원 차 사면 45만 원 인하 효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정부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 연장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구매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등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