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까지 적용 (사적모임)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기존) 4단계 지역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변경)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