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만원 차 사면 45만 원 인하 효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정부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 연장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구매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등 최대 143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가 3500만 원 이상 중형 승용차는 전체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기준액 800만 원에서 기준액 700만 원으로 축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 등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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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자동차 안전 부문은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 관리법이 일부 개정됩니다. 또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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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문은 한·중미 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 내외 인하되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로 유의미한 수요 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자동차 향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출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종료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추가 연장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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