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요일제 신청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의신청도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간단하게 이의 신청에 대한 요점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입니다.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에 해당하는 경우, 7일은 2,7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웹사..